명품 브랜드의 이름을 따라한 치킨집이 거액을 물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루이비통'(LOUIS VUITTON)에서 이름을 딴 '루이비 통닭'(LOUISVUI TON DAK)이라는 치킨집인데요.

가게의 주인 A씨는 '루이비통'에서 'T'자 하나를 빼고, '루이비 통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치킨 포장지와 냅킨에도, '루이비통'의 로고를 따라한 모양을 넣었습니다.

결국 '루이비통'은 지난해 9월 "A씨의 상호 사용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루이비통' 측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해 해당 상표의 식별력(識別力)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루이비 통닭'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루이비 통닭'이라는 이름을 쓰면, 하루에 50만 원을 '루이비통'에 물어주는 조건이었는데요.

A씨는 법원의 결정 후, 기존 이름에 'CHA'를 덧붙인 '차루이비 통닭'(chaLOUISVUI TONDAK)이라는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하지만 '루이비통'은 "차를 붙여도, 루이비통닭으로 읽히는 것은 같다"며 "간접강제금 1450만원을 달라"는 강제 집행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A씨는 "현재 사용 중인 가게 이름은 법원이 금지한 것과 다르다"며 맞섰는데요.

법원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단독(유영일 판사)는 '루이비통닭'을 운영하는 A씨에게 루이비통에 1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출처=TV조선, 루이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