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미라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숨진 여성의 아들이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로 A(46)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병으로 사망한 어머니 B씨(84)의 시신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아파트 청소업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집 안 침대에 미라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찰 측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가 강하게 저항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의 양아들인데요. 경찰은 B씨의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는 병원 진단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 측은 "A씨가 어머니의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고, 시간이 없어 장례식을 미루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