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카카오톡을 하다가 사고를 낸 열차 기관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열차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사고를 낸 기관사 B씨(48)와 한국철도공사, 공사 측 보험사를 상대로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 가족에게 8,6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철도공사와 공사 측 보험사는 과실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4년 7월 발생했습니다. 제천발 서울행 관광 열차가 문곡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한 것.

당시 사고 열차는 태백에서 문곡 방향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기관사 B씨는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무시하고, 역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열차는 역 밖에서 대기중이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의 아들을 비롯해 승객 90여 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많았는데요. 총 4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 태백선 열차의 운행도 13시간 이상 중단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사는 운행 중 휴대전화를 할 수 없는데요.

A씨는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한 것. 덕분에 무전을 듣지 못했고,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