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강 모임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대학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TV조선은 25일 성균관대 A교수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6월, 종강 모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대생 B씨의 무릎에 누워 허벅지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 대학원생 C씨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A씨는 이날 여학생들에게 '러브샷'도 강요했는데요. 술을 마신 후 껴안기도 했습니다.

A씨의 만행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학교 측은 증거 자료를 검토해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요.

A씨는 "학생들이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분 사이에 여성 2명의 무릎을 번갈아 벤 사진이 찍혔고, 영상에도 러브샷을 한 뒤 껴안는 모습이 담겼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출처=TV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