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전 멤버가 남자친구에 강간죄를 뒤집어 씌운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의 처벌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걸그룹 전 멤버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스폰서 B씨(35·男)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해 6월,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스폰서 B씨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가 A씨 남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남자친구가 B씨를 고소하자 이같은 범행을 꾸민 것.

A씨는 미인대회 출신으로, 신인 걸그룹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사진출처=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