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려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9시께 강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애완견과 산책을 즐겼다. 그러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A(71) 씨와 마주쳤다.

이때 김 씨의 애완견을 두고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A 씨는 자신에게 다가온 강아지를 발로 찰 듯 떼어냈다. 김 씨에게 "강아지가 내 다리를 스쳤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김 씨는 폭행을 가했다. 그는 A 씨에게 "왜 내 애완견을 발로 차려 하느냐"고 따졌다. 말다툼 끝에 주먹을 날렸다.

그 충격에 A 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김 씨는 A 씨를 두고 달아나버렸다.

결국 A 씨는 사망했다. 그는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숨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김 씨는 자수했고,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후 김 씨는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거절당하고는 법원에 A 씨 가족을 상대로 1억 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A 씨를 사망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A 씨가 쓰러지고 나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유족도 강하게 처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