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아들의 손을 묶고, 욕조 물에 강제로 넣어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27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황 모(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방법,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살인을 계획했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 소견 등을 살핀 결과, 살인 재범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황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아들(당시 5세)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았다. 이 상태에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익사하게 했다.

특히 그는 양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 황 피고인은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욕조에 미리 물을 받아 놓았다. 이후 인근 문구점에서 청테이프까지 구매했다.

더욱이 그는 살인 은폐까지 시도했다. 아들의 시신에서 청테이프를 떼고 옷을 갈아입힌 뒤 방에 눕혔다.

그는 경찰에서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 수사에 혼선을 줬다. "아들이 방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잠들었는데 깨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아들이 물놀이하고 싶다고 해서 물을 받아주고 놀게 했다"며 "나는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황 피고인을 수상히 여겨 용의선상에 올린 뒤, 수사를 벌였다. 결국 태연히 장례를 치르던 황 피고인 검거에 성공했다.

그는 경찰의 추궁 끝에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르는 아들이 미워서 살해했다"는 자백을 했다.

황 피고인은 2∼3년 전부터 우울증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뒤 치료 감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