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서울의 한 학교에서 트램펄린을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는데요.

법은 사고 방지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대표자 조희연 교육감)가 다친 A씨(30)에게 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8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스노보드 훈련을 했는데요.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선수 훈련용 트램펄린을 빌려 연습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먼저 떨어져, 경추 골절과 함께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A씨는 시설 설치 및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램펄린은 선수용으로 제작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비트스폰지와 매트 외에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교사는 학생 관리가 주 업무라 일반인의 사용을 적절히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트램펄린 설치·관리자이자 체육교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책임도 물었는데요. A씨가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이죠.

법원은 서울시의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