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이 13세 소녀를 간음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법은 어떻게 봤을까요?

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A(73)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밤 9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자택 안방에서 이웃에 사는 B(13)을 간음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1시까지 2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용돈을 주고, 운동화를 선물하는 등의 방법으로 B양의 환심을 샀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양이 집에 놀러오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양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피해자는 만13세에 불과하고 달리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부 혹은 연인의 감정을 느끼고 이 사건 당시 성관계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점에 반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