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남자의 누드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여성과 양다리를 걸친 남자였습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A(2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7월 B(28)씨를 3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B씨가 바지를 벗고 신체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벗고 잠든 모습 등을 몰래 찍었습니다.

A씨는 자신과 양다리를 걸치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B씨의 여자친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