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연구원 원장이 치료를 핑계로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양진수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체형교정연구원장 A(50)씨에게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수원의 체형교정연구원에서 여성 B씨(24)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척추측만증 치료를 하러온 B씨에게 "치료가 잘 되려면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며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겼습니다. 이후 치료를 빙자해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추행한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