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이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재상고한 가운데, 여중생 B양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B양 어머니는 23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애를 너무 여러 번 죽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은 B양을 임신시킨 A(46)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12년, 2심에서 9년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이후 16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양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판결이 이렇게 다시 또 다시 엎어질 줄은 생각을 못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자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판결이 이렇게 됐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딸은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B양은 15살이던 2011년, 다리를 다쳐 입원한 병원에서 A씨를 만났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와 가까워졌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게 됐다. B양은 임신했고, 가출 후 A씨의 집에서 한 달 가량 살았다.

아이를 낳은 B양은 "강압적인 관계였다"며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B양 어머니에 따르면, B양은 A씨와 만난 지 나흘 만에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 영화를 보여준다며 차에 태워 병원 건너편 아파트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B양은 그곳에서 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B양이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들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판단했다.

B양 어머니는 "강압적으로 썼다"며 "내용을 보면 성인들이 전하는 내용이다.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지 않은 딸에게 물어보니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온다.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썼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B양 어머니에 따르면 B양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3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다시 정신과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 계속 설사를 하는 등 몸의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의 재상고로, B양은 작은 희망을 찾았다. B양 어머니는 "딸이 기뻐하면서 소망을 갖더라. 아이한테 올바른 판결과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셔서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진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