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이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성매매를 시키다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행위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양(14)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A군은 15회에 걸쳐 B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160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