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했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6일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용인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 초등생이 공개된 당일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모 초등학교 4학년 A군(만 9세)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간 교실과 마을 등지에서 같은 반 여학생 9명을 성추행했습니다.

A군은 여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옷을 벗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또 다른 남학생 4명에게 "부모도 없는 놈", "말을 안 들으면 왕따를 시키겠다"고 말하며 때렸습니다.

A군의 범죄는 지난 9월,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A군이 무서워 가까이 하고 싶지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군에 대한 처벌은 무엇일까요? '강제 전학'이 끝이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대1 개별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A군은 용인 벽돌 사망사건 용의자와 같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입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10세 이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촉법소년'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습니다.

<사진출처=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