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자신의 불륜 때문에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은 아내의 편을 들었다.

19일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결혼 30년차.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등에서 마찰을 빚었다. 3년 전부터는 A씨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 C씨와 자주 만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A씨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C씨에게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자 화를 냈다. 결국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다.

하지만 1년 후, A씨는 건강이 악화됐고, 모녀도 집으로 돌아왔다. 딸은 A씨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는 병원에서 간병했다.

A씨는 수술 후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왔다. 부부의 갈등은 계속됐다. A씨가 C씨와 계속 연락하는 것을 아내가 알게 됐기 때문.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쳤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혼 소송의 이유를 아내의 잘못으로 돌렸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해 미행했고 재산 대부분이 자신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다. 딸도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은 있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