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 초등학생이 '만 9세'로 형사책임을 아예 피하게 됐습니다.

16일 '연합뉴스'는 A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10세 이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촉법소년'을 12세에서 10세로 낮췄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법조계 안팎에서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화 기회도 없이 어린 나이에 범죄자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습니다. 50대 캣맘이 사망했고, 옆에 있던 B씨(29. 남)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A군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갔습니다. '낙하 실험'을 위해 옥상에 있던 벽돌을 던졌습니다.

<사진출처=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