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인 초등학생이 벽돌을 던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낙하 실험을 위해 던졌다네요.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의자 A군(10)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캣맘'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입니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습니다.

50대 캣맘이 벽돌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옆에 있던 B씨(29. 남)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갔습니다. 몇 초 만에 벽돌이 떨어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던졌습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캣맘'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여성을 말합니다. 숨진 '캣맘'과 B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으로, 길고양이를 함께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