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관련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이시영과 영상 속 여자의 점 위치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MBC-TV '섹션 TV 연예통신'은 지난 5일 이시영의 악성 루머 논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출연한 한 매체 팀장은 "동영상 속 여성은 가슴 부위에 점이 있다"며 "이시영에게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영 측 변호사는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성적 루머가 퍼졌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달 30일 오전 각종 SNS에는 이시영에 관한 찌라시가 유포됐습니다. 음란물 동영상의 주인공이 이시영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이시영은 지난 1일 유포한 네티즌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진='섹션 TV 연예통신'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