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수사기관 조사 결과,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해당 사안은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허위사실임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앞서 '가세연' 김세의는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제기했다.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것.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 약 25차례 송출했다.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는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우회적인 비방 행위에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김세의의 주장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 범위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모욕적 표현과 인신공격, 악의적인 조롱과 비방,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시물 등이 포함된다. 일부 내용만 의도적으로 발췌·편집한 영상과 이미지, 초성·암시·은어·별칭 등을 활용한 우회적인 비방도 대상이다.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라며 "법적 조치 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합의 없이 형사 고소하고, 영업상 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삭제를 권고했다. 소속사는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에서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다"면서도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