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배우 고세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7월 23일 선고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허위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배우 활동 등 직업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 사실조회 회신,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녹취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A씨가 제기한 임신 및 유산, 성폭행 관련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고세원 측은 선처나 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A씨의 폭로는 지난 2021년 시작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배우 K에게 임신당한 뒤 버려졌다. 저는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유산 진료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도 첨부했다.
A씨는 고세원이 피임을 거부했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고세원이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도록 강요했고, 관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
고세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그 영상은 어디에도 유출된 적이 없다. 증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A씨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고세원은 "수천 통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 제 어머니와 이혼한 전처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다"며 "제가 쓰던 이전 번호로 가입해 저를 사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님 집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까지 찾아갔다"며 "아무 잘못 없는 주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 지속적인 스토킹과 근거 없는 폭로 속에서 이 상황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고세원은 지난 1997년 KBS 1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