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으로 1심의 구형량과 동일하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 벌금 5억 1,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법인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 원이 구형됐다.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공개매수가보다 주가를 높게 띄운 혐의다.
1심은 김 창업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가 해당 기간 대규모 장내 매수로 SM엔터 주가에 영향을 끼친 행위를 시세 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가 김 창업자 등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진출처=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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