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유하늘기자] '위너' 송민호(32)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무단결근 사실도 확인했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그는 휴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인기피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병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강원도 고성, 양양 등 파티에서 포착됐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근태 문제를 제보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후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다. 같은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사진=디스패치DB>
HOT PH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