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협박한 남녀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양씨(女)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고, 용씨(男)는 손흥민에게 사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결심공판을 열었다. 양씨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 용씨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2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A씨에게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손흥민의 아이가 확실한 것처럼 '코스프레'했다.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악용해 3억 원을 갈취했다"고 지적했다.
용씨와의 공갈 공모에 대해서도 "3억 원을 탕진한 후 용씨와 공모해 손흥민을 재차 공갈했다"며 "범행 도중 손흥민에게 해명을 시도하는 연락을 함으로써 마치 자신은 추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코스프레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것. "양씨는 혐의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위자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양씨의 항변은 결코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그럴싸한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철저한 계획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씨에 대해서도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아카데미, 언론사, 광고 회사 등에 연락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고 꼬집었다.
손흥민의 사생활 침해가 큰 점,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코스프레라는 말을 들어 당황스럽다"면서도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아니라, 임신과 낙태라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였다. 용씨의 별도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3억 원에 대해서는 "용씨와 무속인 B씨에게 이용당해서 위자료 대부분을 가져갔다"며 "용씨가 추가로 손흥민을 협박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사비를 털어 4,000만 원을 건넸다"고 호소했다.
양씨는 최후 변론에서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다. "먼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비밀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협박할 줄은 정말 몰랐다. 용씨와 공모한 적 없다. 피해를 막기 위해 죽을힘을 다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 말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며 "주변의 사람을 잘못 둬서 그렇다. 주변 사람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책임을 돌렸다.
용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양씨에게 부탁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처가 암 투병 중이다.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을 참작해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씨는 최후 변론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양씨가 자료를 주며 비밀유지각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실행했던 일이다.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