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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인데요"vs"비아냥 마십쇼"…민희진·하이브, 270분 공방전

[Dispatch=이아진기자] "노예 계약" (민희진) vs "수정 가능했다" (하이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1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소송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CLO(최고 법률 책임자) 정진수와 민희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진수에 대한 양 측 법률대리인들에 대한 신문이 먼저 이뤄졌다. 이후 민희진이 재반대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

변론은 무려 4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다. 양측은 주주간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쟁점은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민희진의 투자자 접촉 등이다.

① 경업 금지

민희진은 영구 경업 금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노예 계약"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 대신 조항을 수정하거나, 풋옵션 멀티플을 13배에서 30배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제삼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였다"며 "2024년 1월 25일 민희진을 만나 취지를 설명했다. 원한다면 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희진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반발했다. "만남 당시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전혀 없었다. 만약 수정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지난 2024년 1월 25일, 정진수와 민희진 그리고 세종과의 녹취록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진수는 녹취록에 대해 "왜 내 동의 없이 녹취하냐"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만남에서는 서로 요구 사항만 이야기했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률대리인 간 논의로 넘어갔다. 민희진 측 변호사에게 메일로 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러나 민희진은 "변호사 메일은 난 본 적이 없다. 아까는 왜 거짓으로 증언하셨냐"며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② 음반 밀어내기

민희진은 아일릿의 음반 밀어내기를 언급했다. 아일릿의 데뷔 앨범이 초동 기간 마지막 날 8만 장이나 팔렸다는 것. "뉴진스의 기록을 넘기 위해 막판에 사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부인했다. "이미 회계법인에 의뢰해 공정한 조사를 거쳤다"며 "어느 레이블에서도 밀어내기가 시행되지 않았다. 뉴진스 '겟 업'도 초동 기간 마지막 날 약 30만 장이 팔렸는데, 밀어내기가 아니지 않냐"고 꼬집었다.

민희진은 하이브 타 레이블 직원들의 증언을 더 했다. 먼저 "코즈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아일릿뿐만 아니라, 다른 하이브 소속 걸그룹의 일본 앨범 초동 판매량도 이상하다고 봤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읽었다.

전 하이브 재팬 소속 통역사도 언급했다. 통역사는 사내 경영 회의에도 참석했던 인물. "그가 회의 당시 밀어내기 후 남은 앨범 재고를 처리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민희진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을 끌어냈다는 것. "실제로 사측에서 이들과 대화했을 때, 민희진의 말에 맞장구친 것뿐이라는 자백을 받았다"고 알렸다.

③ 투자자 접촉

하이브는 민희진이 지난해 1월부터 투자자들을 만난 점을 꼬집었다. N사, D사, 일본 투자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등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한 루머를 퍼트렸다. 투자자들이 직접 제보했다"고 전했다.

민희진은 N사와의 만남은 이 모 부대표의 단독 행보였다고 반박했다.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알았다. 그래서 부대표가 직접 민희진 전 대표는 투자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 관계서를 작성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다른 투자자도 먼저 만나려 한 적이 없다"며 "진짜라면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라. 그중 D사 대표는 뉴진스 도쿄돔 콘서트 티켓을 받고 싶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와 접촉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도 증거 자료에 담겼다. 곧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단언했다.

민희진은 "만난 적도 없는데 증거가 있다는 게 신기하다"며 실소를 터트렸다. 하이브는 "재판장님 민희진에게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경고해달라"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민희진은 재판이 끝나고서도 투자자와의 만남을 부정했다. "D사 대표랑 만났던 자리에는 원래 그 사람이 없었다"며 "나는 오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중간에 내 팬이라면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다보링크도 마찬가지였다. 민희진은 지난해 9월 30일 다보링크 소유주와 회동했다. "이건 다른 이야기"라며 "나는 다보링크를 모른다. 다음 재판에서 다 털어놓고 싶다"고 전했다.

양 측은 마지막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민희진은 정진수의 신문 내용을 보고 "거짓말이 너무 많았다.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말이 길어지자 제지했다. "증인 신문 시간인데, 기자회견 하듯이 본인 얘기만 늘어놓는다"며 "논점과 상관없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희진은 "하이브가 카카오톡 내용을 짜깁기했다. 거의 임성환 작가급의 막장 드라마를 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하이브는 "전체 내역을 증거로 내겠다"고 자신 있게 받아쳤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의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봐 달라"며 "왜 공개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되지 못하게 막았는지 아실 것이다. 정확히 사건을 판별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산정 금액은 어도어 영업이익(2022~2023년)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값. 어도어 보유 지분의 75%인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1차 공판은 지난 6월 13일 진행됐다. 양측은 주주간계약해지 시점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하이브 측은 풋옵션 행사가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이루어졌다는 입장. 민희진 측은 그 이후인 퇴사일이 계약 해지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템퍼링 시도를 거론했다. "민희진이 1년에 걸쳐 뉴진스를 빼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며 "그런 시도 자체가 계약 해지의 사유다. 그래서 2024년 7월 8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측은 "당시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풋옵션을 먼저 행사하고, 지난해 11월 20일 퇴사했다. 뉴진스는 그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시기상 템퍼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한편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열린다. 종결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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