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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는 처벌 받아도 되나?"…김호중, 영장심사 질타

[Dispatch=정태윤기자]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 과정에서 판사에게 질책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약 50분간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김호중이 사고 직후 소속사 막내 매니저 A씨(22)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신 부장판사는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되고,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당시 A씨는 김호중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경찰에 직접 나섰다. 자신이 김 씨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를 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선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호중은 앞서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아이폰 3대를 압수당했지만, 경찰에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 있어서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호중은 오후 1시 23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왔다.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금일 오후 결정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소속사 측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모두 제거한 것. 결국 김호중은 사고 10일 만에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에도 무대에 섰다. 귀책 사유로 인한 위약금 청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예정돼 있던 금일 공연은 취소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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