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의대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당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살인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 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최 씨의 국선 변호인은 "최 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범행 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던 상황이었다. 다만 변호인은 오랫동안 범행을 계획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 씨가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며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한 최 씨는 "피해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 씨는 피해자 A 씨와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동맥 등에 상처를 입고 숨진 A 씨에 대해 시신 부검을 진행한 뒤,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이라는 소견을 냈다.

장성희 기자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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