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토지 매매 계약을 맺기로 한 유명 개그맨을 상대로 1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은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80대 남성 A씨는 유명 개그맨 B씨에게 "토지를 사겠다"라고 접근한 뒤 은행 직원들의 야식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후, 일부만 갚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 2500평 땅을 사려고 한다"면서 B씨에게 토지 매매 알선을 빌미로 접근했다. 해당 땅은 지난 2021년 B씨의 알선으로 거래가 성사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0월 A씨는 B씨와 토지 매매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컨설팅 비용 108억원을 (B씨에게) 주되, 그 중 10억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선지급하기로 한 10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2월 A씨는 "토지 매매 계약을 도와준 은행 직원들이 나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줘서 야식비로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B씨는 지인에게 돈을빌려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총 590만원밖에 갚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1000만원을 빌린 뒤, A씨에게 갚지 않았다는 것만 사기 혐의로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맞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B씨가 회사 사무실로 들어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또 지난 3월 A씨는 B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땅을 살 돈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했으나, A씨가 보내온 자금 증빙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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