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지원하자는 건데, 이 법안을 둘러싼 쟁점을 김수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나중에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국회 앞 농성까지 나서며 법안 폐기를 우려했던 피해자 단체는 대출 중심의 현행법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며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상미 /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선구제라는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겠다는게 절대 아닙니다. 최소 30%는 보장을 해주자는 안인데 피해자들이 금액적인 손해를 보긴 하지만 일상을 어느정도 회복…."




반면 정부는 사적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는 1만 5천여명, 올해 말까지 3만여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선구제에 나설 경우 최대 3조~4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단겁니다.




개정안이 규정한 재원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청약통장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건 적절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고, 피해자 단체는 기금 건정성을 해치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사안마다 찬반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국토교통부 #본회의 #국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수강(kimsoo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