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검사 곽금희)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으로 흉기를 들고 나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여러 차례 찌른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조현병 병력이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동기 범행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B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쳤다.

당시 허벅지 등을 찔린 B씨는 관리사무소로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일면식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치료비,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송학 기자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