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투약' 혐의도…법원 "향정 취급 알면서도 직접 투약"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모 씨(51)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유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프로포폴은 정맥주사제로 많이 쓰이고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으로 취급됐다"며 "의사로서 이를 잘 알면서도 스스로 투약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1년 넘게 식약처의 관리를 받지 않고 (프로포폴을) 대량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 된 사건인 것을 떠나 의사로서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점을 안 좋은 양형 사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해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아인에게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5일 열린 공판에서 신 씨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의사 윤 모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의사 김 모 씨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아인의 상습 프로포폴 등 투약, 타인 명의 졸피뎀 불법 매수 등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남은 의사 3명은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한샘 기자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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