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22일 부당 포인트 적립 의심 고객에 '소명하라' 공지

정상결제 기준·소명방식 불분명해 소비자 불편 이어져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최근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 관련 약관을 변경한 신한카드가 일부 고객들에게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비정상 거래 포인트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부정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인데 카드 이용자들이 '정상 사용'이 맞다는 소명을 해야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한 더모아 카드 관련 글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카드로부터 정상결제 사실을 소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소명 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자료 준비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쏟아졌다. 신한카드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B씨는 "건당 결제한 결제 영수증을 일일이 스크린샷으로 엑셀 파일에 저장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다"며 "명확한 소명 방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서류를 준비해보고 있다"고 했다.

거래처 대표 확인서도 요구해 소명에 난색을 비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약국을 운영 중인 C씨는 "정상결제 소명자료 요구를 받았다.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 보니 모든 거래 건에 대한 승인번호, 이용일자, 금액, 품목 수량 단가 내역을 비롯해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 요구했다"며 "거래처 대표 확인서까지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첫 제재가 부당하게 포인트를 적립한 고객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기존 더모아 약관에는 상품권 구매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지만 해외 결제의 경우에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해외 사이트 상품권 구매로 포인트를 쌓는 사례가 있었다"며 "정확한 규제 대상 고객 규모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비자들에게 소명 자료를 내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모아 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로 지난 2020년 1월 출시됐다. 현재 이용자는 38만명가량이다. 한 번 카드를 결제할 때 최대 999원 적립금을 쌓을 수 있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달의 더모아 카드 포인트 적립금 인증이 유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포인트 적립 꼼수 방법에는 '해외결제 이용 방법'이 있다. 더모아 카드는 해외에서 결제할 경우 캐시백 포인트 적립금을 두 배로 주는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해외쇼핑몰인 아마존, 큐텐(큐브) 등에서 5999원에 해당하는 기프트카드 및 쇼핑코인을 최대 30번에 나눠 결제하는 수법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적립금을 챙겼다는 후기까지 이어졌다.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편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이들이 늘자 신한카드는 급기야 2021년 12월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할 부당 결제를 규정하고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약관 변경 심사 사전 논의를 신청했다.

금감원이 더모아 카드 약관 변경을 승인하면서 이달 15일부터 더모아 카드 약관을 변경했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 대상 제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근거해 카드사는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 신용카드 대여 또는 제3자 이용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적립 대상 제외 거래에 해당한다.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으로 위장한 현금 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회원에 대해 기지급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가맹점을 통해 정상 거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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