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적 구제 어려워" 불신…SNS로 사기 예방 정보 공유 활발

배상명령 제도 문턱 낮추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 이뤄져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사기당할까 봐 전용 계좌도 따로 만들었어요."

대학생 김모씨(23)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중고 거래용 계좌를 하나 개설했다. 해당 은행으로 중고 거래 시 사기 피해 위험이 적다는 이야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봤기 때문이다. 해당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계좌를 입력하면 상대방이 사기 신고당한 전력이 있는지 알림이 뜬다. 또한 해당 은행으로 거래하면 손실금을 일부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고물가 앞 레고, 게임 등 취미 생활에 드는 돈도 부담돼 중고 거래 사이트와 앱을 자주 활용한다"며 "정보 공유용으로 들어가 있는 오픈채팅방 등에서 사기 피해자 중 해당 은행 계좌 개설로 피해 구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 번거롭지만 이번에 새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 중고거래 전 SNS 검색 '필수'…수사 대처 경험까지 공유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앱 중고 거래가 성행하면서 각종 사기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해주는 SNS가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히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나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권장하는 안내가 아니라 실제 개인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수사 시 대처 경험까지 공유하고 있다. 

직장인 윤모씨(28)는 보험을 알아보거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록 전에 SNS 등으로 해당 업체의 이름을 찾아보거나 SNS 등에서 '먹튀 수법' 등을 먼저 검색하곤 한다. 최근 뉴스 등에서 관련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자신도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윤씨는 "소액 거래 사기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보상이나 처벌 등이 어렵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 주위에서도 '처음부터 안 당하는 게 답'이라고 한다"며 "요즘엔 워낙 신종 사기 수법이 많다 보니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전엔 SNS부터 뒤져 피해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습관이 됐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최모씨(21)도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 등이 담긴 '포토카드'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SNS를 활용한다. 최근 인기 있는 '미공카'(미공개포토카드) 등은 몇십만원에 거래돼 적절한 시세를 알아보고 판매자의 사기 이력 등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공식 연예기획사에서 만든 정품이 아닌 스캔본인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를 대비해 다른 사람들과 정품 카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 늘어나는 중고거래에 '20대' 최다 사기 피해…신속한 피해 구제 필요

사기 범죄 피의자·피해자 연령대는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도 20대 사기 범죄자는 2018년만 해도 19.0%로 40대(25.3%), 50대(24.6%)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2021년엔 27.2%, 2022년엔 26.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피해자 연령대도 2020년 처음으로 20대 피해자(20.6%)가 40대(20.2%), 50대(20.5%)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22년엔 22%로 전체 사기 범죄 피해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사기죄의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에선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다.

암호화폐 등 새로운 유형 범죄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 규정이 촘촘하지 않다는 점, 초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적용돼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사실도 맹점으로 꼽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인당 피해액이 5억원은 넘어야 한다.

공적 구제 수단이 미비하다 보니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보상 제도 등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온라인은행 토스뱅크는 중고 물품 부정 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1회 한정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처음 제도를 신설한 2022년만 해도 신고 건수는 1047건이었지만 올해는 3150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일각에선 형량 기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단 배상명령제도의 간소화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피해 구제가 보다 쉽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태정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최근 사기 사건의 경우 편취 금액이 2000만 원 정도만 돼도 하급심에서 실형이 나올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는 맞다"면서도 "피해자가 돈을 회수하려면 민사 소송을 따로 걸거나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는데, 관련 비용이 피해액보다 많이 들거나 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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