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거부 안 돼…90일 뒤 복귀하겠다"

"질 나쁜 사람한테 당했다…돈 노렸나" 울분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직원이 약 한 달 만에 갑작스레 출산 휴가를 쓰겠다고 통보해 업주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직원은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무당 해고를 당해 심문 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예정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 출산 휴가를 신청하겠다며 "4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출산 휴가 기간이고, 7월 21일부터 복귀할 수 있다. 사람 구하는 데 시간 필요하다고 하시면 출산 휴가 시작 시기를 늦추고 근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서 손해는 하나도 없다. 저번에 평일 매출 줄어서 한가하다며 평일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저와 사장님께 잘 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은 "출산 휴가 거부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러시진 않겠죠? 그만둔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계속 일 할 의지가 있고, 복귀할 거고, 남편이 육아하기로 했다. 사람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4개월 전 출산 휴가를 사용한 경험을 밝히면서 "저는 모성보호센터에서 조회 시 출산휴가 사용 가능 조건이다. 사장님은 음식점업 200인 이하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출산휴가 90일 임금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저에게 지급 의무 없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관련 자료를 보냈다.

이와 관련 A 씨는 "반협박 아니냐. 토요일 오후에 연락해서 어디에도 상담받거나 알아볼 수 없었다. 인터넷으로 몇 시간 동안 알아낸 거라곤 육아휴직은 입사 180일 이내에 거부권이 있으나 출산 휴가는 그런 것조차 없다더라"라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오늘에서야 담당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에게 연락했는데 다들 제가 당한 거라고 하더라. 아주 질 나쁜 분한테 걸렸다고, 이분은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전 직장에서도 이런 일로 합의금 뜯어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라고"라며 어이없어했다.

끝으로 A 씨는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축하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애초에 출산휴가를, 돈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들어와서 입사 40일 차에 메시지로 통보 또는 협박하면 어떻게 웃는 모습으로 축하해줄 수 있냐"고 털어놨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 사람은 90일 출산휴가 다 쓰고, (입사) 180일 채워서 육아휴직 쓰겠다고 할 텐데 얼굴 보기가 무섭다. 마주 보고 싶지도 않다. 이런 사람과 일 못하겠는데 강제로 해고하면 물고 늘어질 텐데 어찌해야 하냐"고 전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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