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외국인 여성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하려다가 직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는 사연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남성 A 씨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자신과 아내가 겪은 일을 전했다.

A 씨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4살 딸아이를 둔 평범한 직장인이다. 오전 11시쯤 백화점을 방문해 명품 매장에 갔다. 명품 매장이 대개 그렇듯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서 가방을 보고 구매하는 시스템인데 순서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내가 매장에 마침 사고 싶은 가방이 있다더라. 가방을 사고자 했는데 매장 측에서 외국인에게는 가방을 판매할 수 없다며 내국인에게만 판매한다고 말했다는 거다.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을 외국인과 내국인을 나눠서 파는 게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매장 측이 제시한 이유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매장 측은 A 씨 아내가 구매하려 했던 가방이 다른 국가보다 저렴하게 유통돼 외국인들이 구매 후 되파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런 문제로 직원들이 징계받은 경우가 있다는 거다. 본사 측에서 그렇게 판매하지 말고 내국인에게만 판매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더라"고 했다.

그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판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가방 가격이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가격 수정과 문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걸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 내외국인을 분리해 유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생각된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외국인 리셀러들이 만들어준 규정인가 보다", "보따리상이 많아서 그렇다. 억울하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느끼셨을 거라 생각된다. 전체 제품이 아닌 특정 상품에 한해 그런 것이니 시간 되실 때 같이 쇼핑을 나가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하다", "리셀(재판매) 문제 때문에 본사 방침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초롱 기자 (ro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