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에 '별거 부부 현황 파악' 공문…증빙서류 제출 요구

'사생활 침해' 논란에 경찰청 "같이 살게 해주기 위한 차원" 해명

(서울=뉴스1) 박혜연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에 '별거 중인 부부 경찰공무원 현황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저출산 대책에 따라 부부 경찰관이 같은 시도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별거 중인 모든 부부 직원의 인적 사항을 일괄 취합하는 식의 조사에 '사생활 침해'라는 내부 불만도 나온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전날 각 시도경찰청에 '부부 별거 경찰공무원 현황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소속 시도청이 서로 다른 경찰관 부부 또는 경찰관과 일반직 부부의 현황 조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공문에 따르면 별거 중인 당사자들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인 경우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소속 △계급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별거 기간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한 자녀 수까지 모두 기록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별거 부부 중 시도 간 인사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발령을 희망하는 곳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기재하더라도 현황 파악일 뿐 교류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내부 직원들과 관할 경찰서에 공문을 전달하고 23일 낮 12시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지시에 일선 경찰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경찰관은 "왜 이런 현황을 파악하는지 설명이 따로 없었다"며 "경찰청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별거 사실 등 사생활을 조사해 관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다른 시도청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같이 살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어느 시도청으로 이동하고 싶은지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 한 것이고 사생활 차원의 별거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속 시도청이 달라도 유지하고 싶거나 사생활 문제로 (자료)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도청에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연 기자 (hypark@news1.kr),송상현 기자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