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지인에게 돈 빌려서 전달…3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어머니를 속여 3억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지인에게 1년 6개월간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아들에게 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인 B 씨에게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해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한 거짓말이었다.

이를 사실로 믿은 B 씨는 "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카드 빚을 지게 됐는데 곧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지인 C 씨에게 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1년 6개월 동안 119회에 걸쳐 총 3억1690여만원을 빌렸다.

결국 A 씨의 사기행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A 씨는 어머니 B 씨를 통해 C 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총 편취금액이 3억1000만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지난해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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