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거…경찰 수사 착수

"거위에 장난치다 공격하자 머리 때렸다" 진술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4-04-17 09:28 송고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가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 16일 검거해 불구속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쯤 광진구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공격하자 머리를 때렸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거위들이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거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시 한 거위는 폭행으로 머리 부분에 출혈이 생겼으나 조사 결과 현재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