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10명과 공동 출자…매장 업무 총괄하며 횡령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공동 출자한 통닭 가게의 매출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쓴 배우 김 모 씨(29·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 A 통닭집 명의 계좌에 입금된 1억 2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다른 10명과 함께 A 통닭집 사업자금을 공동 출자하고 이에 따른 이익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의 출자 비율은 8%였다.

김 씨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가게 점장을 맡으며 매출통장 자금관리 등 매장 업무를 총괄했는데 이 기간 중 자금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횡령 동기와 경위, 횡령 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