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교육 당국에 행정심판 신청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날린 초등학생에 대해 학교 측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께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A 씨는 쉬는 시간에 다툼을 벌이던 B학생과 C학생을 지도하던 중 C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B학생이 C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자 A 씨가 두 학생을 불러 지도하는 과정에서 C학생이 감정이 격해져 교실로 들어가 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 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날린 것이다.

모욕감을 느낀 A 씨는 관리자와 상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하고 전문 상담교사가 C학생을 만나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C학생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학부모도 본인의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 씨는 학교측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권위)를 신청했으나 교권위는 '아이가 스스로 반성했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교권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동의 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선생님은 현재 불안 장애와 수면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넘어가 피해 선생님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