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 도봉구의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 조 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르고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폭력적인 행동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인 모친은 모자관계 사이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서 흰 마스크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김 씨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변론에서도 김 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판사의 말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immun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