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2020년 1월 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혼모 4명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왔다.

그리고는 신생아들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학대 정황이 추측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은 재혼부부로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다,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덜미를 잡혔다. 피해 아동 일부는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됐고, 일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