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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6개월 집유 2년…"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Dispatch=송수민기자] 강용석(53) 변호사가 무고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을 부추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무고를 교사한 범죄는 강간상해죄로 피해자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을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를 받고 있다.

도도맘은 지난 6월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위해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고 법정 증언을 했다.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에 도도맘은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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