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다음달 5일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연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를 파괴했다"고 입장을 냈다. 

멤버 4인이 밝힌 소송사유는 2가지다. 먼저, 정산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멤버의 건강 이상에도 불구, 일방적인 스케쥴 강행이 있었다고도 호소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어트랙트가 문제삼은 곳은 '더 기버스'(대표 안성일).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외주용역업체다.

어트랙트는 더 기버스를 겨냥해 "멤버들에게 접근,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했다"며 "워너뮤직코리아에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넘기려는 제안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 측은 지난 27일 안성일 대표를 고소하기도 했다. "인수인계 지체, 프로젝트 관련 자료 삭제 등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외부 세력 개입설에 대해 "4인의 멤버가 한 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외압 없이 자신들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자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 기버스 측도 지난 29일 "법무법인을 선임했으며, 향후 어트랙트에 강력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어트랙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진제공=어트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