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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병무청, 병역 비리 수사 결과…라비·나플라 등 137명 기소

[Dispatch=박혜진기자]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30)와 나플라(본명 최석배·31) 등이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남부지검에서 병역 면탈 사범에 대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병역 브로커 2명, 라비, 나플라,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 배우 송덕호 등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 기소했다.

이 외에도 K리그 축구선수, 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프로(실업)운동선수,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한의사 자녀 등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모해 뇌전증으로 위장, 병역을 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특히, 나플라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우울증으로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다. 

실제 투약은 하지 않고, 허위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조기 소집해제를 노렸으나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병역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나플라의 근무 상황을 조작했다. 서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서초구청 복무담당자 등이 구속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의뢰인에게 각각 300만∼1억 1,000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으로 받았다. 병무청은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6억 원을 추징보전 조처했다.

검찰은 “병역 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수년간 뇌전증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뇌전증 신체 등급 판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지속적인 약물 복용 여부도 검사한다. 4∼6급을 받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서울남부지검, 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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