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215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하겠다고도 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의 투자자와 회사 관계자 그 밖의 많은 사람이 입은 큰 피해에 이씨가 후회하고 죄를 뉘우쳤을까.

사상 유례없는 거액 횡령은 2020년 11월 시작됐다.

당시 이씨는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었다. 거액의 회사 자금을 옮길 때마다 견물생심이 일어났을까.

시작은 5억원이었다. 이씨는 그 돈을 주식 매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자신의 주거래 은행으로 이체했다.

다음에는 335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회사 계좌로 되돌렸다.

이씨는 그렇게 2021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회사 자금 1880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그 돈으로 이씨는 주식 1조2800억원 어치를 샀다가 1조1800억원 정도에 매도했다. 주식을 사고 팔고 다시 사는 일을 반복했더니 총 매수 규모가 횡령금보다 커져버렸다.

이씨의 주식투자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동진쎄미켐 등 42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무려 761억원의 손실이 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씨는 남은 돈의 은닉을 가족과 도모했다.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게 현금을 맡기고 오피스텔과 리조트 회원권을 사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은닉해 보관했다. 1㎏짜리 금괴 855개를 구매하고 아버지와 여동생의 집에 돈을 숨겼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회사가 늦게 나마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은 2021년 12월31일이다.

자금관리팀장 이씨를 추궁해 어렵지 않게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범죄수익 추적에 나서자 아들과 함께 금괴를 숨겼던 부친은 '잘 있어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극단선택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221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고 복역 후에도 범죄수익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한 점이 드러났다"며 이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아내는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 보유하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 아내에게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구진욱 기자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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