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4기 영철(이하 가명)이 여성 출연자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조상민 판사)은 최근 모욕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영철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방송된 SBS 플러스 '나는 SOLO'에 출연했던 비연예인 남성. 특정 여성 출연자를 향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을 자아냈는데요. 

방송 이후 해당 여성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영철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성 출연자에 관한 비하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여성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피소 당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철의 발언이 피해자를 향한 공개적인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한편 영철 또한 일부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지난 21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욕 하다가 큰 벌금을 맞을 수 있다"며 "나중에 나한테 와서 싹싹 빌지 말라. 합의 안 해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출처=SBS 플러스, 영철 유튜브,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