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악질적인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각한 학폭 트라우마로 일상 생활은 물론, 학교를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 처분을 내리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23일 성남 소재 중학교 2학년 한 학급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 A 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동급생인 B 군, C 양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이들은 A 군 목을 조른 뒤 뒤로 젖히거나 피해자 머리에 달걀을 세게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심지어 총 8회에 걸쳐 성기를 걷어차는 행위로 음낭에 타박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고. 

이로 인해 2주간 약물 치료 진단을 받은 B 군은 극심한 우울증 및 트라우마로 학교 등교를 중단했는데요. 두 달 가까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최근 학폭위를 열고 B 군과 C 양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 봉사 5시간, 특별 교육 2시간 등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A 군 학부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학폭 탓에 반 년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들 상황과 견주어 볼 때 처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학폭 조치 결정 통보서에 성기 관련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가해 학생들 경찰 고발은 물론, 학교 측을 상대로도 소송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폭위로 전달했다. 피해 학생 심리 지원 등도 준비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학폭위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양측 모두 불복할 수 있는데요. 재심 혹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