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한 모자가 올라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판매자 A 씨는 지난 17일 "BTS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다. 소장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가 요구한 판매 금액은 무려 1,000만 원. A 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문제의 글은 삭제됐습니다.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A 씨가 외교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탓에 국정감사로까지 번졌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인 24일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특정인을)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25일 A 씨가 자수했고 문제의 모자 또한 경찰에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 씨는 해당 판매글이 공론화되자 18일 경기 용인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에도 외교부 소속 공무직원이라고 알렸다고. 

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담당 업무 등 다양한 사건 배경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A 씨가 유실물 관리 직원이었을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업무상 횡령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됐을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