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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해외파견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한 7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직원 1명에게 3년간 2억3558만원, 자녀 1인당 월 최대 36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 중국 파견직원의 경우 사립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의 학비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2억3558만원을 지원받았다. 각 자녀의 월평균 지원액은 334만원과 239만원이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필리핀 파견직원도 두자녀를 사립 국제학교에 보내며 10개월간 4759만원, 월평균 243만원, 232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23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관광공사 161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7만원 순이었다.

김승수 의원은 "자신의 세금이 공공기관 자녀의 해외명문 국제학교 학비로 2억3000만원, 월 36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은 해외파견 직원 자녀가 현지 공립학교나 한국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득이 파견지의 사립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경우 학비 지원액 상한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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