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쇼미더머니' 출신 유명 래퍼 나플라(29·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받고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나플라는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반성하고 자숙했다.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며 약물은 오로지 정신과 치료약만 먹고 있다고"면서 "한국마약퇴치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초의 위험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 더 이상 미국에서 자라온 점을 핑계로 대지 않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